대부업등록수수료 5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다른 사업의 유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각 사업별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접수 수수료 또한 업종별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은 수수료 납부 후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서울과 부산 두곳에서만 실시하며, 정해진 수강인원으로 인해 원하시는 시간에 수강하는게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은 지자체 등록과 금감원에 접수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지자체..

[개인사업자(지자체)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등록/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업종병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등록 신청 시 교육이수증 제출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한국대부금융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 공제가입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고,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등록 신청 시 공제가입증명서 제출 참고로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제가입은 163,8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제기간 6년 가정 시 공제료이며, 공제기간 및 공제율에 따라 공제료는 달라질 수 있음)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 그외 준비..

[대부중개업·대부업영업등록/사업자등록/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시도지사용(개인)]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일반적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들어 대부중개업만 등록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됨)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려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공제가입(보증보험)도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후 협회 사이트에서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등록 신청 시 교육이수증 제출해야함)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 상이할 수 있으며, 접수수료 10만원과 면허세 ..

[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등록준비서류 010-2855-8792]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며 대부업을 하시고자 할 경우 대부업 등록을, 대부중개업을 하시려는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을 사업별로 각각 등록하셔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별 관련 교육(온라인교육+집합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신청 시 공제가입증명서 제출..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발급대행-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전문]

[대부(중개)업 영업등록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발급대행/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전문 010-2855-8792]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부업의 경우 1000만원의 자기자본 요건 충족해야 함)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며, 하시고자 하는 사업별로 각각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또한 각각의 사업별로 준비를 하셔야 하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또한 사업별 해당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지자체 등록)의 경우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