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업종병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등록 신청 시 교육이수증 제출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한국대부금융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 공제가입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고,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등록 신청 시 공제가입증명서 제출
참고로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제가입은 163,8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제기간 6년 가정 시 공제료이며, 공제기간 및 공제율에 따라 공제료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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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본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
- 등록수수료
-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사용불가 하므로 상호는 사전에 몇가지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에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등록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일괄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지역 상관없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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