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발급대행-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전문]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5. 16. 18:04

 

[대부(중개)업 영업등록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발급대행/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전문 010-2855-8792]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부업의 경우 1000만원의 자기자본 요건 충족해야 함)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며, 하시고자 하는 사업별로 각각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또한 각각의 사업별로 준비를 하셔야 하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또한 사업별 해당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지자체 등록)의 경우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대표자신분증

- 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잔액증명서(대부업만 해당)

- 등록수수료

-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등

 

[대부(중개)업 영업등록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발급대행/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전문 010-2855-8792]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임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대부업의 경우(개인사업자/지자체등록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금 요건 충족하셔야 합니다.

 

관할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통상 2주 이내(현장실사 포함) 처리를 하게 되며, 면허세 납부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준비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일괄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지역 상관없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