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절차 5

[개인사업자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사업자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려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대부중개업은 자기자본 요건이 없음) - 법인의 경우 : 5천만원- 개인의 경우 : 1천만원 ▷ 대부업, 대부중개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고정사업장이 있을 것-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제외- 임대차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 대표자, 임원, 총괄사용인 등의 임원의 자격을 갖출 것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 대부(중개)업 등록절차↓등록신청↓신청서 요건심사↓신청서 접수↓자격제한사유조회↓..

[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시·도지사)영업등록 절차, 구비서류]

[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 영업등록,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영업 등록절차 ▷ 대부업등의 등록교육 이수 - 교육시행 : 한국대부금융협회 온라인교육센터 ※ 등록신청 시 교육이수증 필수 첨부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가입 ※ 등록신청 시 보증금 예탁증서 또는 공제증서 필수 첨부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서 작성 - 필수구비 서류 첨부 - 등록신청 : 영업장 소재 시·군·구청 대부업 등록담당 ▷ 등록증 발급 및 수령 - 시도지사 : 14일 이내 ▷ 사업자등록 - 신규 :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 기존 : 사업자등록 정정(업종 추가·변경) [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 영업등록,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구비서류(신규등록) ..

[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발급 업무대행]

[대부중개업 등록 업무대행, 대부업 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중개업(대부업) 시.도 등록 요건 대부업 등록 신청 시 법인인 경우 5천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요건 제외 대부(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부업/대부중개업 관련한 교육을 이수 하셔야 하며, 고정사업장을 갖추셔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여 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된 곳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경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시·도에 등록 요건)]

★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시·도에 등록한 요건)] ▶ 대부(중개)업 시.도에 등록한 경우 요건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제외 -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5천만원 -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 1천만원 2. 대부업 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 -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임원 등의 자격에 적합할 것 - 미..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절차/유효기간]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절차/유효기간] ▣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 대부(중개)업자 등의 등록 의무화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등록해야 함(영업소는 본점과 지점을 모두 포함) ▷ 등록신청인 :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가 가능하고, 개인의 경우 공동등록 불가 ▷ 등록신청서 접수후 신청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4조의 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찰청 및 등록기준지(신원조회)와 타 시·도에 조회 등록제한 사유 및 등록신청서 접수 후에는 등록 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음을 안내 ▷ 등록신청 후 민원처리기간은 14일 이내 ▶ 등록의 제한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