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유효기간 2

[개인사업자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사업자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려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대부중개업은 자기자본 요건이 없음) - 법인의 경우 : 5천만원- 개인의 경우 : 1천만원 ▷ 대부업, 대부중개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고정사업장이 있을 것-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제외- 임대차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 대표자, 임원, 총괄사용인 등의 임원의 자격을 갖출 것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 대부(중개)업 등록절차↓등록신청↓신청서 요건심사↓신청서 접수↓자격제한사유조회↓..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절차/유효기간]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절차/유효기간] ▣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 대부(중개)업자 등의 등록 의무화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등록해야 함(영업소는 본점과 지점을 모두 포함) ▷ 등록신청인 :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가 가능하고, 개인의 경우 공동등록 불가 ▷ 등록신청서 접수후 신청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4조의 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찰청 및 등록기준지(신원조회)와 타 시·도에 조회 등록제한 사유 및 등록신청서 접수 후에는 등록 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음을 안내 ▷ 등록신청 후 민원처리기간은 14일 이내 ▶ 등록의 제한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