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심사 3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 제출서류, 면담심사]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010-2855-8792]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등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지원제도 참여 시 해당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지원대상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여성이 대표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010-2855-8792] ▶ 신청절차 1. 중소기업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2. 여성기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3.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4. 현장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010-2855-8792]  ▶ ..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신청자격/제출서류/현장실사(면담심사)]

★ 소상공인.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여성기업확인서 신청 010-2855-8792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목적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사 대표가 여성이며, 최대출자자이어야 함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소상공인.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여성기업확인서 신청 010-2855-8792  ◆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자격 ▶ 상법상의 경우주식회사, 유한회..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신청자격/제출서류/현장실사(면담심사)]

★ 소상공인.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010-2855-8792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목적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사 대표가 여성이며, 최대출자자이어야 함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소상공인.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010-2855-8792 ◆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자격 ▶ 상법상의 경우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