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4

[민간자격증등록/등록절차, 구비서류, 소요기간]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고,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가능하며,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분야에 민간자격을 신설하..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제출서류]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제출서류] ◆ 임의단체 등록 시 제출서류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 정관작성 ▶ 회의록 ▶ 회원명부 ▶ 임대차계약서(임차인경우) 자가인 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대차인 경우(전대차계약서와 동의서) ◆ 고유번호증 발급 시 제출서류 ◆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단체 직인 ▶ 대표자 선임에 관한 서류 ▶ 대표자 신분증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 민간자격증 등록 시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민간자격증 등록/임의단체(협회) 설립]

◆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 1.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개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 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무부장관검토 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록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한 각 자격증과 관련이 있는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금지명칭 등을 검토하고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등록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결격사유가 없을..

[민간자격증(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요령)]

★민간자격증(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요령)등록 ★ ▶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이란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직무내용,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응시자격,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 등 세부내용을 정해놓은 규정집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요령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아래의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자격의 종목, 등급,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4.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5.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 민간자격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