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등록/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증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 개인.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 후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민간자격관리자결격사유확인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민간자격증등록/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요령 ▷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