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민간자격증 등록이야기"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신청(등록절차,구비서류,신청비용,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제출서류 준비 및 접수
↓
주무부장관 검토(금지분야, 명칭, 결격사유 등 )
↓
등록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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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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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및 등록증 발급
▶ 민간자격증 등록 소요기간
등록하려는 민간자격증의 종목, 관할 주무부처 등에 따라 그 소요기간이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약 4개월 내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무부처의 검토 및 보완요청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보완기간만큼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합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개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간자격관리자 결결사유 확인서(법인)
-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 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단체(미등기) : 주민등록 초본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민간자격 등록신청 시 마지막 단계에서 동의 여부에 대한 체크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발급 받은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함
▶ 민간자격증 등록 비용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35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소재지에 따른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허의 종류 | 구분 | 납세액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40,500 |
그 밖의 시 | 22,500 | |
군 | 12,000 |
민간자격증 등록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전문행정사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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