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이상 5

[현충원, 호국원 안장심의 탄원서 작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에 안장신청을 하셨다 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소명 관련하여 상담 및 탄원서 작성 등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시 병적이상이 있거나, 일상생활 중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안장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심의 시 위원분들이 심의대상의 원인이 된 사안이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는지에 대해 심의를 하고, 영예성을 훼손하였다 판단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심의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심사 시 병..

보훈보상 2025.01.15

[생전 국립묘지안장심의제도, 탄원서.소명서 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생전국립묘지안장심의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만 75세 이상 국가유공자만 신청이 가능 했으나, 2024년부터 나이 상관 없이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생전 안장대상 여부 확인▷ 신청대상(아래 모든 사항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함)- 만 7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애국지사,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은 제외) ▶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병적 기록 이상 자 * 단, 의사상자,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한 공상공무원(1~3급), 국가사회공헌자는 사망 후 심의만 가능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

보훈보상 2025.01.10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불가통보)대처방법/소명서, 탄원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가유공자 분이 생전에 형사처벌이나 병적이상 등의 사유로 국립묘지안장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경우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고인의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합장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안장 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는 사설납골당 등에 모신 후 국가유공자분 안장 시 합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대상으..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의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사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안장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거나, 사설 봉안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면밀한 검토 거쳐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인정"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이상만을 이유로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병적이상은 병적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의미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의 아들로서 호국원에 고인의 안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이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

행정심판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