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010-2855-8792] 사업장 폐기물은 주로 아파트, 병원, 학교, 관공서 등 환경부령으로 전하는 환경 배출시설이 없는 일반적인 폐기물로, 파지, 캔류, 폐의류, 유리병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입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010-2855-8792] ▶ 장비-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 광역시는 2대) 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4.5톤 이상)- 썹시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정) ▶ 연락장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