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7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두3427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아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산업재해보상...출퇴근재해(정의/업무처리기준/판단요령)]

★ 출퇴근재해 업무처리기준 ★ ◆ 출퇴근의 기본 개념 ▶ (출퇴근 정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므로(법 제5조제8호) ▷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 ▷ 즉,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만 경로상에 있는 특정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음 ▶ (출퇴근 재해 분류)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로 구분 ◆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재해보상 2021.08.04

[산업재해보상...신체부위별 대표적인 근골격계질병]

★ 부위별 대표적인 근골격계질병 ★ ◆ 팔 부분(上肢) ▶ 손․손목 부위의 근골격계질병 ▷ 자(척골)신경병터 ▷ 노뼈붓돌기힘줄 윤활막염 ▷ 팔목터널(수근관, 손목굴) 증후군 ▷ 제1 손목손허리관절(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 손(수부)의 관절증 ▷ 방아쇠 손가락증(엄지 및 다른 손가락) ▷ 결절종 ▷ 손․손목의 건(초)염․윤활막염 ▶ 팔꿈치․아래팔 부위의 근골격계질병 ▷ 외측 상과염(바깥쪽 위관절융기염) ▷ 내측 상과염(안쪽 위관절융기염) ▷ 팔꿈치머리 윤활낭염(주두 점액낭염) ▷ 아래팔(전완부)에서의 노(요골)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 아래팔(전완부)에서의 정중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 팔꿈치 부위에서의 자(척골)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 아래팔(전완부) 근육의 근육통(근막동통증후군) ▷ 기타..

재해보상 2021.08.04

[산업재해보상...근골격계질병 업무상질병(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근골격계질병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 인정기준 ▶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

재해보상 2021.08.04

[2021년 달라지는 제도 2 ... (직장내괴롭힘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의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내용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 ▶ 사용자의 직장 내 ..

노동행정 2021.08.04

[산업재해보상...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만성적인 과중한업무)]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 인정기준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재해보상 2021.08.04

[산업재해보상...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단시간동안 업부상 부담)]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 인정기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오후 10시부터 익일 6..

재해보상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