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단시간동안 업부상 부담)]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8. 4. 10:09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판단요령

 

<종합검토원칙>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의 증가, 업무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등이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을 감안할 때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업무시간에서의 증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량, 책임의 변화, 휴일,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상 부담의 질적 부분을 함께 평가

적응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뇌심혈관질병은 업무량․업무강도 등이 발병 전 단기간(1주일) 이내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근로자의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비교·평가

 

- 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량을 계량화하여 발병 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량과 비교

 

- 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시간을 조사하여 발병 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과 비교

 

- 다만, 발병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화량과 비교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 변화                  × 100

   발병전 2주부터 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또는 업무량)

 

※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 변화 = ① ― [② 의 1주 평균 (또는 40시간)]

 

 

-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 간의 평균 업무란 해당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다만, 장시간 근로한 날이 있거나 단시간 근로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지 유의하여 판단

 

- 만약 해당 업무 종사기간이 짧아 12주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정 가능한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전 1주와 발생전 2주부터 산정 가능 기간까지를 비교하여 평가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업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를 가중하여 업무시간을 산출

 

- 다만, 경비직 등 감시·단속 업무이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인 경우에서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가중을 하지 않음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해당 근로자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의 증가를 포함하여 업무에 따른 책임의 변화, 정신적 긴장의 증가, 근무환경의 변화 및 내용 등

 

- 해당 근로자의 업무부담 등의 변화가 이전 12주간(발병전 1주일 제외)의 업무 또는 일상 업무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여부

 

 

특정 사건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

 

- 고온순화의 경우 노출 후 4-7일부터 시작되어 12-14일에 완성되며, 고온 노출이 중지 되더라도 고온순화에 의한 효과는 약 2주 정도 지속되며 1개월이 지나야 완전히 없어짐

 

※ 고온순화: 고온 환경에 적응해가는 생리학적인 단계

 

- 급성스트레스반응은 보통 사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증상을 의미하며, 적응장애의 경우에는 해당 문제 해결 후 6개월 이내에 보통 증상이 좋아짐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는 위와 같은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에 대한 평가 또는 업무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되

 

- 해당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발병 영향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 예시

 

(업무량의 변화)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연말이나 결산시기에 한시적으로 업무의 양이 늘어나는 경우,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동료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개인 할당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우

 

 

(업무시간의 변화) 발병 2주전부터 12주전 사이에 일상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1주일 평균 업무시간(최소 기준 1주 평균 40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무 수행

 

 

(업무강도의 변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수행하지 않던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강도가 변한 경우

 

 

(정신적 부담의 변화) 별표2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에 제시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 해당사건에 대한 적응 여부를 고려하되 업무 난이도와 책임, 실제 업무량의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

 

 

(업무상 책임․의무․권한의 변화) 일시적으로 책임이나 특별업무가 주어진 경우나 통상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한시적으로 취급하여 업무내용 변화에 따라 정신적으로 부담이 발생한 경우

 

 

(근무형태의 변화)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바뀌거나 주간근무만 하다가 주․야간 교대근무로 변화하거나 시차가 큰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수면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생리적 리듬이 바뀌는 등의 육체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업무환경의 변화)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으로의 변화, 냉동고 작업이나 주물작업과 같은 온도변화가 큰 작업, 폭염환경에서의 옥외작업, 소음 등 업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면서 육체적으로 적응하기 힘들거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장시간 연속적으로 근무를 수행한 경우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