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판단요령
<종합검토원칙>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의 증가, 업무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등이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을 감안할 때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업무시간에서의 증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량, 책임의 변화, 휴일,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상 부담의 질적 부분을 함께 평가
적응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 뇌심혈관질병은 업무량․업무강도 등이 발병 전 단기간(1주일) 이내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판단
▶ 해당 근로자의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비교·평가
- 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량을 계량화하여 발병 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량과 비교
- 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시간을 조사하여 발병 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과 비교
- 다만, 발병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화량과 비교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 변화 × 100
발병전 2주부터 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또는 업무량)
※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 변화 = ① ― [② 의 1주 평균 (또는 40시간)]
-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 간의 평균 업무란 해당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다만, 장시간 근로한 날이 있거나 단시간 근로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지 유의하여 판단
- 만약 해당 업무 종사기간이 짧아 12주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정 가능한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전 1주와 발생전 2주부터 산정 가능 기간까지를 비교하여 평가
▶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업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를 가중하여 업무시간을 산출
- 다만, 경비직 등 감시·단속 업무이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인 경우에서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가중을 하지 않음
▶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해당 근로자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의 증가를 포함하여 업무에 따른 책임의 변화, 정신적 긴장의 증가, 근무환경의 변화 및 내용 등
- 해당 근로자의 업무부담 등의 변화가 이전 12주간(발병전 1주일 제외)의 업무 또는 일상 업무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여부
▶ 특정 사건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
- 고온순화의 경우 노출 후 4-7일부터 시작되어 12-14일에 완성되며, 고온 노출이 중지 되더라도 고온순화에 의한 효과는 약 2주 정도 지속되며 1개월이 지나야 완전히 없어짐
※ 고온순화: 고온 환경에 적응해가는 생리학적인 단계
- 급성스트레스반응은 보통 사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증상을 의미하며, 적응장애의 경우에는 해당 문제 해결 후 6개월 이내에 보통 증상이 좋아짐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는 위와 같은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에 대한 평가 또는 업무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되
- 해당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발병 영향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 예시
▶ (업무량의 변화)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연말이나 결산시기에 한시적으로 업무의 양이 늘어나는 경우,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동료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개인 할당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우
▶ (업무시간의 변화) 발병 2주전부터 12주전 사이에 일상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1주일 평균 업무시간(최소 기준 1주 평균 40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무 수행
▶ (업무강도의 변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수행하지 않던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강도가 변한 경우
▶ (정신적 부담의 변화) 별표2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에 제시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 해당사건에 대한 적응 여부를 고려하되 업무 난이도와 책임, 실제 업무량의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
▶ (업무상 책임․의무․권한의 변화) 일시적으로 책임이나 특별업무가 주어진 경우나 통상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한시적으로 취급하여 업무내용 변화에 따라 정신적으로 부담이 발생한 경우
▶ (근무형태의 변화)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바뀌거나 주간근무만 하다가 주․야간 교대근무로 변화하거나 시차가 큰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수면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생리적 리듬이 바뀌는 등의 육체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 (업무환경의 변화)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으로의 변화, 냉동고 작업이나 주물작업과 같은 온도변화가 큰 작업, 폭염환경에서의 옥외작업, 소음 등 업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면서 육체적으로 적응하기 힘들거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장시간 연속적으로 근무를 수행한 경우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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