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판단요령
<종합검토 원칙>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
▶ 산재보험의 기본 취지와 최근 판례 경향을 감안하여 기초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
<업무시간>
▶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을 의미
▶ “휴게(식사)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또는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게(식사)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중지한 상태로 계약상 보장된 만큼의 자유로운 휴식이나 식사가 불가능 하다면 업무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육체적·정신적인 부담 요인으로 먼저 업무시간을 확인하고, 그 이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휴일, 근무일정, 작업환경, 작업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 등)을 고려
▶ 업무시간 평가는 재해조사서에 따라 발병부터 12주전까지 매일 하루의 업무 시간을 산정한 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확인하고, 그 다음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차례대로 평가
- 하루의 업무시간은 ‘업무 시작부터 업무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근로계약상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뺀 시간을 의미함
▶ 야간에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를 가중하여 업무시간을 산출
- 다만, 경비직 등 감시·단속 업무이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인 경우에서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가중 없음
▶ 단속적인 업무 또는 운전업무 등과 같이 근로형태의 특성상 발생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업무시간에 산입
▶ 발병일에 가까운 시기에 업무시간이 길수록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며, 발병일을 기준으로 이전 12주 동안을 평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 예시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고객 또는 물량변화를 사유로 근무일 당일 혹은 전일에 근무일정을 정하여 알려주는 경우가 빈번할 때, 예상하기 어려운 날씨변화에 따라 업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스케줄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업무, 통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긴급사태의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 등
▶ (교대제 업무) 야간근무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교대제 근무가 모두 포함되며 근로자들이 둘 이상의 조(組)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 명백하게 조의 구분이 없더라도 하루동안 이루어지는 업무를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시간대를 나눠서 하는 경우나 출근시간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변경되는 경우 (교번제 등), 오후나 저녁 출근을 고정적으로 하는 경우 등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인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로 휴일은 최소 24시간의 연속적인 휴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주어진 경우에 인정함
▶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거나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랭 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즉 동절기 옥외 작업, 다량의 액체공기나 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업무, 냉장고, 제빙고, 냉동고 등의 내부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수행하는 업무, 생선이나 육류 식료품의 가공, 포장, 유통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물작업과 같이 고온과 상온을 오가면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업무 등
-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80dB 이상의 만성적인 소음 폭로로 혈압의 상승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별표3의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에 따른 노동 강도가 힘든(heavy) 또는 매우 힘든(very heavy) 직업군에 속하거나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하루 평균 누적 중량 250 kg 이상의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강도가 높은 업무로 평가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판매량·사납금 등 과도한 영업목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 업무시간 중 지속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다발하여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업무, 인명과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나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 납품기한이 촉박한 작업, 극히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업무 등
- (책임․부담이 높은 업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업무, 중대한 사고나 사건을 수습하거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행위를 강요당한 경우, 회계·결산·감사 업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책임자로서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과도한 심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 등
▶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간과 업무부담 가중 요인을 참고하여 판단
- 만약 해당 업무 종사기간이 짧아 12주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 기간 동안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을 조사하여 종사 기간의 동안의 평균으로 판단
- 건설 일용직처럼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도 12주간 다양한 사업장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 시간을 합산하여 판단
- 하루에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모든 업무 시간을 합하여 판단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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