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상향 15

[국가유공자(월남참전, 고엽제)상이원인사망, 6급상이사망유족연금, 7급상이사망유족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국가유공자 상이원인사망 유족연금/6급, 7급 상이사망유족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월남참전, 고엽제 등) 분들이 상이 6급, 상이7급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시고, 유족분들이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유족수급권자신청(성년장애인자녀)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2012년 7월 1일 이전)적용을 받으시는 분들 중 상이6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분들의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원인에 의한 사망인지, 비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인지의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상이7급으로 계시다 작고하신 분의 경우 비상이원인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받으실..

보훈보상 2023.09.30

[국가유공자(상이6급, 상이7급)상이원인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가유공자(상이6급, 상이7급)상이원인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분들이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으셔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분이 작고하신 경우 구법 적용자이시고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

보훈보상 2023.03.31

[월남참전(고엽제)유공자 6급, 7급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 소명서)]

[월남참전(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월남참전(고엽제)국가유공자분들께서 상이등급상향이나,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시고 가족분들이 유족보상연금 청구 관련하여 상담이나 대행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상이등급상향 상이등급샹향 신청을 하시려면 우선 상이등급상향이 가능한지 현재 상태로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신 후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특히나 법령 강화로 인해 상이등급이 하락 될 여지는 없는지 등의 변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

보훈보상 2022.07.28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제도(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확인)]

[생전안장심의제도(국립묘지안장대상여부확인)]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도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를 생전에 확인하는 것 ▶ 생전 안장 심의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75세 이상의 생존 국가유공자 ※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나 병적기록 이상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 국립묘지병 샌정 안장 신청 대상자 구분 대상 국립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의 직에 있었던 자 애국지사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퇴역.면역된 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독도의용군수..

보훈보상 2022.07.17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 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대행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유공자분이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을 하셨다가 안장심의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상담 및 탄원서 등 작성 대행을 의뢰 하셨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 1일 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 신청은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탈영, 제적, 징계처분,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자로 국립묘지 안장시스템을 통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

보훈보상 2022.06.30

[월남참전유공자 국립묘지안장심의 성공사례 - 병적기록이상(탈영/근신)탄원서, 소명서, 사실관계확인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사실관계확인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병적기록이상(탈영)으로 안장심의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으신 월남참전유공자분께서 본 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탄원서, 소명서, 사실관계확인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에 제출 하신 후 안장대상으로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업무대행을 의뢰하신 분의 경우 월남참전유공자이시며, 군목무 중 병적기록이상(탈영)으로 근신 처분을 받으셨고, 그로인해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 사실관계 군 복무 중 외출을 나갔다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고향집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당시 미비한 교통과 통신수단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부대복귀가 지연되는 상황에 처해졌지만 이후 자진해서 부..

보훈보상 2022.06.29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6급/7급(상이사망/비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6급/7급(상이사망/비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010-2855-8792] 오늘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으시던 분이 작고하시고 가족분께서 유족보상연금 관련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구법 적용자시고,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으로 보상급여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셨는데 사망과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받지 못해 6급 비상이에 해당되는 유족보상연금 지급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이사망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와 비상이사망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유족보상연금 금액이 3배가량 차이가 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

보훈보상 2022.06.28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기준 완화(손가락 상실.시력장애 등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기준 완화(손가락 상실.시력장애 등 )]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상이등급 7급 기준 개선.신설 내용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국가유공자법시행령 2022.5.9. 공포.시행 현행 개정안 한 눈의 교정시력 0.06이하 한 눈의 교정시력 0.1이하 한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에서 상실 * 엄지는 1마디 이상 한 발의 3개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 * 엄지는 1마디 이상 한 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 상실 양쪽 발가락 중 4개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 * 엄지는 1마디 이상 양쪽 발가락 중 6개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 상실 ▶ 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 2..

보훈보상 2022.06.15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 75세 이상 확대(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확대 안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신청 가능 연령을 2022년 1월 1일부터기존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시행합니다. 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 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실자도 신청 가능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나. 국립묘지별 생전 안장 신청대상 구분 대 상 - 국립서울현충원 및 - 국립대전현충원 (법 제5조제1항..

보훈보상 2022.06.08

[국가유공자(고엽제) 6급, 7급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 ]

[고엽제(국가유공자)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 010-2855-8792] 최근 고엽제 국가유공자 분들이 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 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 받으셔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시점에 구법 적용(2012.7.1 이전)을 받으셨고, 상이등급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

보훈보상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