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사실관계확인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병적기록이상(탈영)으로 안장심의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으신 월남참전유공자분께서 본 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탄원서, 소명서, 사실관계확인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에 제출 하신 후 안장대상으로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업무대행을 의뢰하신 분의 경우 월남참전유공자이시며, 군목무 중 병적기록이상(탈영)으로 근신 처분을 받으셨고, 그로인해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 사실관계
군 복무 중 외출을 나갔다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고향집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당시 미비한 교통과 통신수단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부대복귀가 지연되는 상황에 처해졌지만 이후 자진해서 부대복귀를 하였고, 이 사안으로 인해 근신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당시 상황들을 증명해 줄 자료들을 찾는게 쉽지는 않았으나 여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관련자료와 근거를 제시하고 적극 소명한 덕분에 안장대상자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사실관계확인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분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여부를 보훈처에서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 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는 유공자 분의 병적기록 및 형선고 사실, 전쟁 참여, 범죄의 동기, 형량, 훈포상 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며,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각 개인의 다양한 사정이나 상황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세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하시는 분이나 가족 분들이 다양한 입증자료들을 제출하시고 적극 소명하시는 것이 안장대상으로 결정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나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으셨거나 병적기록 이상으로 심의대상이 되셨다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상이등급상향, 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공무원재해보상 관련하여 상담이나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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