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안장대상자에 대하여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2024년 7월 24일부터 기존 생전안장심의 신청 대상자외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의 사유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유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