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안장심의 3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生前)안장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안장대상자에 대하여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2024년 7월 24일부터 기존 생전안장심의 신청 대상자외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의 사유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유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

보훈보상 2024.10.2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들어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및 소명서 등 작성대행과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중 탈영, 제적 등 병적이상이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신 분들이 안장심의대상이 되며, 국립묘지안장심의 시 고인분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한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로 인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심의 시 심의 위원분들이 개인의 여러 상황들이나 다양한 사연들에 대..

보훈보상 2023.04.04

[국립묘지안장신청절차, 국립묘지안장제외대상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신청절차, 국립묘지안장제외대상자(국립묘지안장심의)] ▶ 국립묘지 안장 신청 절차 1. 신청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안장 및 안장 신청을 받고 있음 ▷ 신청서류 - 사망진단서 1부(이장 신청의 경우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록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2. 심사 병적사항(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여부 통보)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됨 ※ 심의 진행 시 약 1~2개월 소요 3. 유골처리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해야 함 ※ 안장 시 국가에서 ..

보훈보상 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