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과로사 11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등)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직, 행정직, 교사 등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중 발병하였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 받기 매우 어렵고, 발병된 질병과 수행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신청하시는 재해자분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셔서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정신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

재해보상 2024.10.31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교정직, 교육직, 행정직, 우정직 등)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심사청구,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원재해(과로사, 급성심장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원분(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교정직, 행정직 등)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다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정신질병, 퇴행성질환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수행한 공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재해자..

재해보상 2024.09.28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재해보상(정신질병,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과로사 등)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교육직, 행정직, 간호직, 복지직, 교정직,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등)분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또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등 타 직업병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받게되면 요양비 지급 및 요양기간 내 급여지급, 호봉인정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재해보상(정신질병,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

재해보상 2024.03.20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최근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질병 및 뇌심혈관계질병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발병한 각종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발병한 질병이 공무수행 중발병 및 악화 되었고 그 원인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입증하여 인정 받으면 순직으로 인정이 되어 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유족)에게 있으며, 특히나 정신질병, 자살, 과로사 등의 경우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 및 시기를 특정하는..

재해보상 2023.05.14

[공무원(경찰관, 소방관 등)재해보상, 순직, 순직유족연금, 심사청구,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원 과로사·정신질병(자살)·뇌심혈관계질병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전문행정사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중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등), 정신질병(자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하신 공무원분의 유족분들이 순직유족연금 관련 청구나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분이 재직 중 공무상의 사유로 발병한 다양한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하신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게되면 순직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와 사망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유족)에게 있으며, 재직 중 질병이 악화 및 발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순직으로 인정 받..

재해보상 2023.05.13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자살, 과로사, 순직, 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공무원재해보상]

[공무원 정신질병, 과로사, 자살, 뇌심혈관계질병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간호직, 교육직, 행정직, 복지직, 교정직 등)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또한 타 직업병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인정이 되면 요양비 지급과 인정 요양기간 내 급여지급, 호봉 인정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수행과 발병한 정신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신청하시는 재해자 ..

재해보상 2023.05.11

[공무원정신질병, 공무원뇌경색, 공무원급성심근경색, 공무원과로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원정신질병, 공무원자살, 공무원과로사, 공무원급성심근경색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소방관, 경찰관, 교사, 보건직, 간호직, 행정직 등)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 과로사 등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및 악화 되었다는 것을 인사혁신처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요양비 가 지급되고, 승인 된 기간동안 공무상질병 휴직으로 인정이 되어 급여를 100%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공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수행과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하시는 공무원분께 있습니다.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 및 시기를 특정..

재해보상 2023.04.19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정신질병, 자살,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등)/순직/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정신질병, 자살,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등)010-2855-8792] 최근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교사, 간호직공무원 등)분들이 업무의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등의 뇌심혈관계질병 또는 과로사, 자살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시는 재해자(유족)분이 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음을 증명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각 직업병 유형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입증자료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게 ..

재해보상 2023.04.15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경찰관, 소방관, 교육직, 간호직, 교정직 정신질병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과로사, 자살,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량과 다양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해 정신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 또한 다른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인사혁신처에서 인정 되면 요양비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과 시..

재해보상 2023.04.04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교정직 등)분들이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과로사 및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심혈관계질병 또는 근골격계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자(공무원)분께서 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인증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또는 근골격계질병 등 직업병 유형에 따라 입증자료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하셔야 하며, 장해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맞게 해당 직업병이 공무상 발병하였다..

재해보상 202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