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4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9,860원) 월환산액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4.1.1.~2024,12.31. 적용]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월환산액2,060,74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4.1.1.~2024,12.31. 적용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0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

노동행정 2023.12.15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

노동행정 2022.01.18

[2022년 최저임금(시간급/일급/주급/월급)주휴수당]

[2022년 최저임금(시간급/일급/주급/월급)주휴수당] ▣ 2022년 최저임금 ▶ 시간급인 경우 시간급 9,000원을 받는 경우 시간급 9,000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일급인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2,000원을 받는 경우 72,000원 ÷ 8시간 = 9,000원 72,000원 ÷ 8시간 = 9,000원은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주급인 경우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16,000원을 받는 경우 216,000 ÷ 24시간 = 9,000원 216,000원 ÷ 24시간(1주..

노동행정 2022.01.18

[근로시간(근로시간 판단기준/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유급휴일]

▶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 -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 -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 근로시간 판단기준 ▷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 교육시간 :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 단, 친목도모의 목적인 경우는 근로시간 불인정 ▷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 ▷ 회식 :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법정 근로시간 ▷법률..

노동행정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