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1]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1] Q1.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A. 치료비의 모든 항목에 대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급여항목 구분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별도 청구 없이 4~5개월 뒤 자동 환급됩니다. 다만,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 Q2.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상..

재해보상 2022.02.03

[판결(손해배상)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6다26009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일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2.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