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국가안보와 사회안전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 분들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차원에서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관, 소방관 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그동안 경찰관,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으나, 2025년 2월 28일부터 오랜기간 헌신한 경찰관, 소방관 분들도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중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