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4

[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퇴행성질환, 과로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퇴행성질환, 과로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분들이 오랜기간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다양한 업무환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으로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성 재해인 경우에는 연금공단에서 업무상질병으로 비교적 쉽게 인정되어 요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인 뇌심혈관질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과 무릎, 허리 등 퇴행성질환 등은 공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아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질병은 대부분 오랜기간 유해한 업무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개인적인 요인과 더불어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

보훈보상 2022.02.03

[공무원재해(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보상]

[공무원재해(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보상] 공무수행 중 뇌심혈관질병(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나 퇴행성질환(관절염, 디스크 등) 등이 발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로 발병하는 직업군으로는 소방관, 군인, 경찰관, 집배원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직업병이므로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요양비/재활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으 실 수 있는데 해당 공무원분들이 업무상질병 발생을 예상하고 업무를 보시는게 아니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기가 쉽지 않고, 인정률 또한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중 발병한 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재해공무원(유족) 분이 공무상 발병 및 악화..

재해보상 2021.12.20

[산업재해보상...근골격계질병 업무상질병(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근골격계질병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 인정기준 ▶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

재해보상 2021.08.04

[2021년 달라지는 제도 3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 ▶ 소음성난청을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 소음성난청은 업무 장소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기존에는 청력검사를 3 ~ 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 5가지 검사요건 충족, 미충족시 재검사 실시 등 업무상질병 인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제3항 별표3)을 개정하여 소음성난청에 대한 산재 처리소요 기간이 단축됩니다. ▶ 검사주기 단축 : 현 3 ~ 7일간 간격 -> 개정 48시간 ▶ 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 현 5가지 -> 개정 3가지 ▶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 새로운 검사방법으로 기존 ..

재해보상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