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제출서류 2

[여성기업확인 신청방법, 신청절차, 제출서류, 공공구매제도/여성기업확인 현장실사(면담심사)]

[여성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 기업인증, HACCP 등 010-2855-8792] ▶ 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등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기업 지원(우대)제도 참여 시 해당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 여성기업 ▷ 상법상 회사 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바탕으로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바탕으로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개인사업자 여성이 대표인 개인사업자 [여성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 기업인증, HACCP 등 010-2855-8792] ▶ 공공구매제도 - 공공기..

[여성기업확인제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절차, 여성기업확인 제출서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대행]

"소상공인·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발급,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인증 등 010-2855-8792] ▶ 여성기업 확인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협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09-48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를 중기청과 함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여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