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군복부 중 병적기록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또는 생업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안장심의 시 국가유공자분의 병적기록 및 범죄사실, 전쟁참여, 훈포상,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하며,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다 판단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