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유공자안장심의 2

[월남참전(고엽제), 6.25참전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군복부 중 병적기록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또는 생업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안장심의 시 국가유공자분의 병적기록 및 범죄사실, 전쟁참여, 훈포상,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하며,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다 판단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

보훈보상 2024.10.16

[월남참전(고엽제)유공자, 6.25참전유공자(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월남참전(고엽제)유공자, 6.25참전유공자(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고인이 되신 후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고인의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면 현충원(호국원)과 협의를 거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안장심의대상(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군복무 중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병적사항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에는 판결문, 탄원서, 소명서, 훈..

보훈보상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