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2

[학교폭력 이야기_02(행정심판)_학교폭력 의견서작성]

학교폭력 상담/학교폭력 의견서작성/학교폭력 행정심판 010-2855-8792 ▣ 학교폭력 이야기2 □ 행정심판 ▶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처분의 이의제기(불복)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상황은 피해학생의 경우 - 피해학생 본인의 보호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 가해학생의 조치가 낮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가해학생의 경우 조치결정이 높거나, 학폭 아님을 주장 할 때 #행정심판인용률은 어떨까? 앞서 말한바와 같이 행정심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권리일 뿐 이에 따른 실익은 반드시 계산하고 진행해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체 사건 중에서 2022년 기준 인용률 8.60%로 매우 낮다. 그..

행정심판 2023.03.3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

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법 *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자치위원회'라고 함) 설치 및 운영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심의 및 결정 *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함) 설치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 전부 이관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심의 및 결정 * 자치위원회 구성 - 5인 이상 10인 이하 - 학부모 대표 과반수 위촉 * 심의위원회 구성 -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 - 관내 학부모 1/3 이상 위촉 * 자치위원회에서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후 요청 시 학교장이 조치를 처분함 * 심의위원회에서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후 요청 시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학생에게 조치를 처..

행정심판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