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작성 11

[비영리임의단체(협회, 봉사단체, 친목모임 등)고유번호증발급]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유번호증이란?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세무서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 후 발급받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사단법인, 협동조합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 설립 가능하며, 단체명의로 통장개설 및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공신력 확보는 물론 대내적으로 회원 간 신뢰성 확보 및 공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등록요건, 절차, 제출서류, 혜택, 임의단체(협회)설립]

[스포츠클럽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 스포츠클럽이란? 지역사회 내에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스포츠클럽법」 조항에 근거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은 의무제가 아닌 자율 등록제입니다.  ◆ 등록 스포츠클럽 요건-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스포츠클럽 연간 운영계획서 보유하고 있을 것-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 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종목별 10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제출서류, 설립절차]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사단법인, 협동조합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 단체 설립이 가능하며, 단체명으로 통장을 발급 및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대표자나 특정인이 단체를 이끄는 것보다 회원들이 제정한 정관, 규칙 등에 따라 단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신뢰성 확보 및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민간자격증 발급은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단체(협회/종중)설립 업무대행/고유번호증 발급 업무대행/민간자격증등록 업무대행]

[민간자격증등록 업무대행/단체(협회/종중)설립 업무대행/고유번호증발급 업무대행 010-2855-8792]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다수의 회원이 필요하지 않고, 설립 절차도 다소 간소한 편이라 많은 분들이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로 등록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이 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되면 단체명으로 통장 개설은 물론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며, 요즘은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비영리임의단체(협회)를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는 정관이나 규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원들 간 신뢰성 확보 뿐만 아니라 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활동 및 단체명으로 계약을 체결하..

[협회(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협회(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협회(비영리임의단체)로 등록 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고유번호증 발급된 이후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다양한 사업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협회(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설립절차가 다소 간단하고, 회원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의단체 형식으로 단체를 설립합니다.(00협회, 동호회, 동아리, 아파트주민모임, 친목모임 등) 임의단체(협회)는 단체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체의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이 가능하고 설립과 해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

[협회(임의단체)설립 신청서류,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협회(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협회(비영리임의단체)로 등록 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 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이후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다양한 사업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협회(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설립절차가 다소 간단하고, 회원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의단체 형식으로 단체를 설립하려고 합니다.(동호회, 동창회, 아파트주민모임, 친목모임 등) 임의단체(협회)는 단체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체의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이 가능하고 설립과 해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

[종중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종중설립절차, 고유번호증발급,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010-2855-8792] ▶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성년이면 성별 구분없이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집단체입니다. 종중설립을 한다는 것은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단체(종중, 종교단체)명의로 땅과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시, 군, 구청에서 번호를 부여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록번호입니다. ▶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 총회회의록 - 대표자신..

[협회(임의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협회(임의단체)설립, 종중설립, 고유번호증발급] [010-2855-8792]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사단법인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단체명으로 통장도 발급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표자 또는 특정인이 단체를 이끄는 것보다 회원들이 제정한 정관, 규칙에 따라서 단체를 운영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용이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민간자격증은 발급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임의단체 종류 - 00협회 - 동호회 - 동아리 -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비영리임의단체의 설립은 다수의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설립절차도 간소한 편이라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의 예로는 동호회, 동창회, 계모임, 친목회, 자원봉사단체 등이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건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비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특정 개인이 아닌 회원들이 동의한 정관(회칙)에 따라 단체를 운영하게 되므로 회원들로부터 조직운영에 대한 신뢰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체명의로 공식적..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제출서류]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제출서류] ◆ 임의단체 등록 시 제출서류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 정관작성 ▶ 회의록 ▶ 회원명부 ▶ 임대차계약서(임차인경우) 자가인 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대차인 경우(전대차계약서와 동의서) ◆ 고유번호증 발급 시 제출서류 ◆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단체 직인 ▶ 대표자 선임에 관한 서류 ▶ 대표자 신분증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 민간자격증 등록 시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