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3

[2022년 최저임금(시간급/일급/주급/월급)주휴수당]

[2022년 최저임금(시간급/일급/주급/월급)주휴수당] ▣ 2022년 최저임금 ▶ 시간급인 경우 시간급 9,000원을 받는 경우 시간급 9,000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일급인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2,000원을 받는 경우 72,000원 ÷ 8시간 = 9,000원 72,000원 ÷ 8시간 = 9,000원은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주급인 경우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16,000원을 받는 경우 216,000 ÷ 24시간 = 9,000원 216,000원 ÷ 24시간(1주..

노동행정 2022.01.18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 주휴슈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 ◆ 주휴수당 발생요건(행정해석 변경) ▶ 변경 전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 후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도록 하고 (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

노동행정 2021.08.18

[근로계약서작성방법/주휴슈당/최저임금/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일하기전 반드시! ​ ▶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 ​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

노동행정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