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3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중앙행심위 “치매 부친 간병한 자녀 대신 20년 전 이민 간 장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가 자녀들 중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년 전 이민을 가서 방문·귀국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장녀를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A씨의 세 자녀 중 둘째인 B씨는 2013년경부터 뇌경색과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A씨를 간병해 오다가 2017년 9월 A씨가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자신이 부친을 주로 부..

보훈보상 2021.12.27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

"중앙행심위, 국민 권익 침해하는 행정처분 시 행정법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국가유공자에게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권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은 관련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ㄱ씨가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ㄱ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 1975년 폭행죄에 이어 1990년과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경력이 있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 후 ㄱ씨가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

행정심판 2021.12.17

[행정심판!! 소액체당금 지급해주세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소액체당금: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6개월 이상 운영)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원(2021년 기준)까지 근로자에게 지..

행정심판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