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2

[행정심판!! 소액체당금 지급해주세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소액체당금: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6개월 이상 운영)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원(2021년 기준)까지 근로자에게 지..

행정심판 2021.12.16

[10월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4가지]

◆ 10월 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4가지 ◆ 1.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 근로기준법 시행령 1.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1. 10. 14.) ▷ 기존(퇴직자) ▷ 개정(퇴직자, 재직자) ▶ 재직자 기준 ①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③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기존(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 개정(확정판결 또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지급) ▶ 대상근로자 기준 퇴직 다음날(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재직자)..

노동행정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