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구제 2

[중국동포(F4)음주운전 단속/벌금비자연장/강제퇴거/출입국사범심사구제(탄원서, 서약서 작성대행)]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기, 난동 등)구제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중국동포분이 단속 이후 처리과정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인지, 과거전력이 있는지, 무면허인지, 사고 이후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등에 따라 벌금형 내지 기소로 인해 징역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이 된 경우 음주측정수치에 따라 통상 벌금으로 마무리 되지만,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이나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체류(비자)연장 허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중국동포(F4)의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하며, 체류연장 허가 시 사범심사..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등)벌금/형사처분/비자연장/체류연장]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분, 벌금 비자연장/체류연장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형사처분를 받으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해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범심사 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정액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