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구비서류/주의사항]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 2.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3.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근로자파견사업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2. 파견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 4. 자산상황 확인서류(개인)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6.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는 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