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많은 외국인분들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의 범법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경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