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3

[출입국사범심사/f4,f6 벌금비자연장, 집행유예비자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많은 외국인분들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의 범법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경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정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따라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 행정심판도 엄격하게!]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 17.3%(2018년) → 5.7%(2022년) 대폭 하락"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2018년 17.3%에서 지난해 5.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더 이상 행정심판으로 선처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

행정심판 2023.05.20

[국민권익위원회-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 반영해야]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 반영해야" 국가유공자가 전역 후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적극 합의했고 6·25전쟁 참전 등 국가·사회에 기여도가 상당하다면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 반영해야 pixabay.com ​ 국가유공자 ㄱ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전역한 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ㄱ씨가 사망하자 ㄱ씨의 자녀는 국가보훈처에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

행정심판 2023.05.16

[학교폭력(적극적인 대처)_학교폭력 상담, 의견서작성, 행정심판]

[학교폭력 상담,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학교폭력 관련 상담 및 의견서작성, 행정심판 대행 업무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에 구분없이 학교 내에서나 학교 밖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행위에 있어서도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인정되면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력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행위로 결정이 되면 이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들께서는 예전 학교생활을 회상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행정심판 2023.04.28

[학교폭력 이야기_02(행정심판)_학교폭력 의견서작성]

학교폭력 상담/학교폭력 의견서작성/학교폭력 행정심판 010-2855-8792 ▣ 학교폭력 이야기2 □ 행정심판 ▶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처분의 이의제기(불복)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상황은 피해학생의 경우 - 피해학생 본인의 보호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 가해학생의 조치가 낮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가해학생의 경우 조치결정이 높거나, 학폭 아님을 주장 할 때 #행정심판인용률은 어떨까? 앞서 말한바와 같이 행정심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권리일 뿐 이에 따른 실익은 반드시 계산하고 진행해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체 사건 중에서 2022년 기준 인용률 8.60%로 매우 낮다. 그..

행정심판 2023.03.31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접적인 자료 없더라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및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 ​부상 관련 직접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미화작업 중 철제 사물함 낙하로 발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경찰관 ㄱ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상 당시의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 ​ㄱ씨는 ‘1996년 8월경 파출소장의 환경미화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서 도색과 대청소를 실시하던 중 철제 사물함이 떨어져 발가락이 절단됐..

행정심판 2022.04.22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 등으로 합리적 추정 가능해 - ​ 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 ​ ​ㄱ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200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행정심판 2022.03.25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 출산한 불법체류 이주여성 강제 퇴거해야 할까요?]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 출산한 불법체류 이주여성 강제퇴거는 가혹 - 중앙행심위, 체류기간 지났어도 2세 유아에 대한 육아, 경제사정 등 인도적 고려 필요 - ​ ​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비를 벌면서 생활하던 이주여성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해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사증면제(B-1) 체류기간이 지난 이주여성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육아 등의 인도적 사정을 고려해 이를 취소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 주세요" 외국인 ㄱ씨는 2017년 4월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 후 체류기간 만료일을 지나 불법체류 ..

행정심판 2022.03.25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중앙행심위,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 출국명령은 공익적 목적과 개인적 불이익을 면밀히 살펴 결정해야” ​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인이 다칠까봐 차를 앞으로 약 1m 정도 운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 ​외국인 ㄱ씨는 2020년 10월경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

행정심판 2022.03.21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장애 진단기관(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 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010-2855-8792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장애 진단기관(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 장애진단시기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함. 뇌병변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

행정심판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