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3

[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가능?]

"중앙행심위, 갑작스런 비연고지 발령으로 기존과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종합적 고려" 공무원이 직무 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직 중 자해 사망한 공무원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한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ㄱ씨는 2007년 우체국 공무원으로 임용돼 재직하던 중 2018년 1월 타지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8년 2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이후 ㄱ씨의 배우자는 보훈지청에 ㄱ씨를 국가유공자..

카테고리 없음 2022.02.03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면밀한 검토 거쳐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인정"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이상만을 이유로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병적이상은 병적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의미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의 아들로서 호국원에 고인의 안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이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

행정심판 2022.01.18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탈구 확인되면 상이등급 부여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진단서·영상자료에서 어깨 탈구 확인되는데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처분은 위법"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진단서·영상자료)이 있는데도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제대군인 ㄱ씨는 의무복무 기간 중 다친 우측 어깨 때문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습니다.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에 시달렸고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빈번이 일어났습니다. ​ ㄱ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행정심판 2022.01.14

[행정심판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 국가유공자로 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권 증거조사 및 경상북도경찰청 등 협업 통해 입증자료 찾는 적극행정 펼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25 전쟁 참전 중 사망한 ㄱ씨의 자녀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은 1950년 8월 당시 15세로 아버지 ㄱ씨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시신을 가족들과 함께 수습했습니다. ​ 청구인은 2000년부터 보훈처에..

행정심판 2022.01.07

[입대 전 범죄사실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제외는 잘못 예우·지원 제외는 잘못]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 명확확히 해야" 군 입대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입대 전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ㄱ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1년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 중 부상을 입었고, 2000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2020년 ㄱ씨가 군 입대 전인 1968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21년 ㄱ씨가 19..

행정심판 2021.12.23

[행정청 실수로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잘못]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참전명예수당 환수 시 행정청 과실 유무,수익자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ㄱ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 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ㄱ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행정청 실수로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잘못 ㄱ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습니다. ​ 이후 ..

행정심판 2021.12.21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

"중앙행심위, 국민 권익 침해하는 행정처분 시 행정법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국가유공자에게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권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은 관련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ㄱ씨가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ㄱ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 1975년 폭행죄에 이어 1990년과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경력이 있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 후 ㄱ씨가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

행정심판 2021.12.17

[행정심판!! 소액체당금 지급해주세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소액체당금: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6개월 이상 운영)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원(2021년 기준)까지 근로자에게 지..

행정심판 2021.12.16

[국민 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 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안내해주세요!]

"침익적 행정처분을 안내하지 않고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했습니다.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규정을 확대 해석하거나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 ​ ​ ​ ​ [출처] [카드뉴스] 국민 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 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안내해주세요! |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010-2855-8792

행정심판 2021.12.14

[치매 앓던 부친 실질 부양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해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가족에 대한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ㄱ씨(고인)를 모시며 배우자, 아들과 함께 간병한 자녀 ㄴ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ㄴ씨는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고인이 생전 생활조정수당을 받았고,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을 이유로 ㄴ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ㄷ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행정심판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