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출입국사범심사/f4,f6 벌금비자연장, 집행유예비자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9. 28. 14:08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많은 외국인분들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의 범법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경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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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이나, 벌금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 체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시 범죄경위, 위반기간,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개인의 여러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은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 될 여지가 높으며,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벌금액수가 일정액 이상이거나 상습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을 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을 받게되면 체류자격 취소로 인해 직장이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거나, 국내 체류 중 쌓아 온 모든 기반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범심사 시 아무런 준비없이 출입국사무소로 출석을 하거나,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등의 대처를 하기보다는 국내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 여러 사정들에 대해 정상참작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출입국사범심사(노래방도우미, 마사지, 폭행, 음주운전, 사기, 공무집행방해,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등)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