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안장심의소명서 6

[6.25참전유공자/월남전 참전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진술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분께서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하셨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및 소명서 등 작성과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분께서 고인이 되신 후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심의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안장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면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과 협의를 거친 후 안장을 진행하시면 되지만, 신청하신 국가유공자 분이 병적이상 또는 범죄 경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훈보상 2024.03.23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분들께서 작고하시고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시 탈영, 징계, 제적 등 병적에 이상이 있거나, 사회생활 중 도로교통법, 사기, 폭행 등의 사유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신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시는 경우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게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여려운 가..

보훈보상 2023.09.29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결격사유로 인해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고인이 되신 후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되시면 신청하신 현충원이나 호국원과 협의를 하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안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이 있거나, 병적이상이 있..

보훈보상 2023.07.04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 안내/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의견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 안내 ▶ 유골의 처리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는 시신안장 가능하며, 순국선열 · 애국지사와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안장 가능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

보훈보상 2023.04.19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생전안장심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생전 안장심의제('19.7.16. 시행)' 신청 대상이 '22.1.1.부터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생전안장심의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심..

보훈보상 2023.04.15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군 복무 중 병적이상(탈영, 제적 등)이나 생업 중 금고이상의 형(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사기, 폭행, 절도, 업무상과실치상 등)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안장 신청을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 심의 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심의 후 결정을 하게 되며, 심의 시 위원분들이 개인의 당시 상황들이나 여러 제반사정들을 모두 참작해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심의 시 병적기록 및 범죄사실, 피해구제 노력, 상이정도, 전쟁 참여, 훈포상 등 개인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해도 안일하..

보훈보상 202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