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음주운전사범심사구제 3

[f4, f6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비자연장, 체류연장, 출국명령, 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구제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중대범죄로 판단하여 형사처분의 경중과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조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상담하신 분의 경우 대리기사님의 현장도착 시간이 지연 되는 틈에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단속이 된 경우로 음주수치가 높아 높은 벌금액이 예상되고,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구..

[중국동포(F4)음주운전 단속/벌금비자연장/강제퇴거/출입국사범심사구제(탄원서, 서약서 작성대행)]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기, 난동 등)구제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중국동포분이 단속 이후 처리과정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인지, 과거전력이 있는지, 무면허인지, 사고 이후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등에 따라 벌금형 내지 기소로 인해 징역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이 된 경우 음주측정수치에 따라 통상 벌금으로 마무리 되지만,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이나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체류(비자)연장 허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중국동포(F4)의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하며, 체류연장 허가 시 사범심사..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취업 범위 확대]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의료법위반,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불법취업 등)구제 010-2855-8792] ▣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 모든 재외동포(F-4), 주방보조원 등 6개 직종 취업 허용 -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단순노무 등 53개 직종 취업 허용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음 □ 이번 조치를 통해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