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구제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중대범죄로 판단하여 형사처분의 경중과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조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상담하신 분의 경우 대리기사님의 현장도착 시간이 지연 되는 틈에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단속이 된 경우로 음주수치가 높아 높은 벌금액이 예상되고,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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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심사 시 범법행위의 경위, 범죄의 중대성, 개인의 여러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나, 개개인의 모든 사정들을 살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사범심사 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사소한 형사처분일지라도 진행 중인 사업이나 학업 중단, 가족들과의 이별 등의 뜻하지 않은 상황과 체류자격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 하시고 안일한 대처보다는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폭행, 사기,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분 후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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