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불법취업비자연장 6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f4,f6비자 노래방도우미 벌금 비자연장/f4,f6비자 마사지 벌금 비자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사기 등)출국명령처분취소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동포분이 노래방도우미로 근무하시다 단속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 의뢰 사례가 있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f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노래방도우미나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근무를 하다 적발이 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의료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노래방도우미 또는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

[출입국사범심사(f4, f6)음주운전비자연장, 의료법위반비자연장, 불법취업비자연장]

[출입국사범심사(f4, f6)음주운전비자연장, 의료법위반비자연장, 불법취업비자연장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 의료법위반(마사지 등), 불법취업(노래방도우미 등), 폭행 등 다양한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분(벌금,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게되는 경우 또한 출국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

[외국인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f4불법취업체류연장/f4불법취업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외국인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f4불법취업체류연장/f4불법취업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최근 f4비자연장을 앞두고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신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23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불법취업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이나 변경 시 제출하게 되는 연간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체류자격에 합당하지 않은 취업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폭행,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비자연장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최근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 불법취업해서 근무하신 분들이 비자연장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상담 및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용범위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 및 변경 시 제출하는 연간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취업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 내 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

[외국인(f4/f6)사범심사/의료법위반 비자연장/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외국인(f4/f6)사범심사/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최근 마사지샵을 운영하시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으신 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운영이 불가하나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도 이런 사정으로 위법인지 모르고 마사지 샵을 운영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되어 의료법위반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게 되었고, 관할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국에 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심사 시에는 범법행위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외국인의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기준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

[출입국사범심사(f4폭행비자연장/f4음주운전비자연장/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출입국사범심사(f4폭행비자연장/f4음주운전비자연장/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회사 동료와 회식중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인해 시작된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소란한 소리에 놀란 사업장 직원분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체류계속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벌금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업이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