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민간자격증 등록/임의단체(협회) 설립]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1. 28. 00:56

 

 

 

◆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

 

1.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개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 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무부장관검토

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록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한 각 자격증과 관련이 있는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금지명칭 등을 검토하고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등록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직업능력개발원은 등록 결과 및 등록면허세 납부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원 또는 주무부처에서 등록불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4. 등록면허세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

민간자격등록을 신청한 신청인은 직업능력개발원의 등록결정 안내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직업능력개발원에 제출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금액 상이함

 
인구 50만 이상의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12,000원

 

5. 등록면허세납부 확인 및 등록증 발급

직업능력개발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 소요기간

구분
내용
소요기간
1단계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1개월 내외
2단계
주무부장관 검토
2개월 내외
3단계
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1개월 내외
4단계
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
5단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및 등록증 발급

※ 통상적으로 4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주무부처의 검토 및 보완요청 등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보완기간 만큼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임의단체(협회)설립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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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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