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재해보상 급여 종류(요양급여/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장해보상금)]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2. 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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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재해보상 급여 종류 ◆

 

▶ 요양급여

- 지급요건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 보상수준 : 실제 요양기간 3년 범위 안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1년 단위 연장가능)

- 시 효 : 3년

 

 

▶ 재활운동비

- 지급요건 :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 보상수준 : 인사혁신처장 고시(월 10만원) 범위 내 3개월 간 실제 비용수준 지급

- 시 효 : 3년

 

 

▶ 심리상담비

- 지급요건 :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때

- 보상수준 : 인사혁신처장 고시(1회 10만원, 총 10회) 범위 내 3개월 간 실비 지급

- 시 효 : 3년

 

 

▶ 간병급여

- 지급요건 : 공무상 요양을 마치고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

- 보상수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제4항 준용

- 시 효 : 3년

 

 

▶ 장해연금

- 지급요건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

- 보상수준 :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 시 효 : 5년

 

 

▶ 장해보상금

- 지급요건 : 공무상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때

- 보상수준 : 5년분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

- 시 효 : 5년

 

 

▶ 장해유족연금

- 지급요건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때

- 보상수준 : 장해연금액의 60%

- 시 효 : 5년

 

 

▶ 순직유족연금

- 지급요건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때

- 보상수준 : 기준소득월액의 38% + 유족가산 5~20%(1인 5%씩 20%까지)

- 시 효 : 5년

 

 

▶ 순직유족보상금

- 지급요건 : 공무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때

- 보상수준 :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 시 효 : 5년

 

 

▶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 지급요건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릎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 보상수준 : 기준소득월액의 43% + 유족가산 5~20%(1인 5%씩 20%까지)

- 시 효 : 5년

 

 

▶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 지급요건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릎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 보상수준 :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시 효 : 5년

 

 

▶ 재난부조금

- 지급요건 :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주택)에 손해를 입었을 때

- 보상수준 : 피해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3.9배

- 시 효 : 3년

 

 

▶ 사망조위금

- 지급요건 : 공무원 본인,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

- 보상수준 : 공무원 사망(기준소득월액의 2배)

가족 사망(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 시 효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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