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2]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2. 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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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2]

 

Q1. 가족이 간호한 경우에도 간호비가 지급되나요?

 

A.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전문간병인을 비롯하여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도 포함됩니다.

 

 

 

Q2. 진료비세부내역서(전액본인부담, 비급여 내역 포함)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또는 진료비명세서)는 진료비 영수증 각 항목에 대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세부산정내역을 말하며, 의료기관(병원) 원무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 요청 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내역을 포함하여 구분 표시하고, 건강보험고시코드(EDI코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Q3. 교통사고에 대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공단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본인소유차량 단독사고로 인하여 공상승인을 받으신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본인 또는 가족명의)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Q4. 요양급여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A. 요양급여 청구시효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 따라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요양승인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요양승인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요양승인결정일 이후 요양승인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매 요양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Q5.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라 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은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환수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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