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5]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2. 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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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5]

 

Q1. 공단에서 장해급여 또는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결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등록이 자동으로 처리 되나요?

 

A.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별도 심사.결정되는 사항입니다.

 

 

 

Q2.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고,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대신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순직 승인이 나면 순직유족보상금이, 위험직무순직승인이 나면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게 됩니다.

 

 

 

Q3. 수해로 주택이 침수된 경우 재난부조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단순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부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난부조금은 재난으로 주택이 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Q4. 입양된 공무원의 양부모와 친부모 사망 시 사망조위금 청구 대상은?

 

A. 공무원이 양자로 입양되어 양부모 및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모두 사망조위금 청구요건이 됩니다. 민법 제772조제1항에 의하면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입양의 경우 양자와 양친 사이에는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양관계나 상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양부모는 법률상 부모로서 당연히 사망조위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Q5.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조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2010.1.1.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본인(배우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시할머니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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