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대상업무/금지업무)]
▶ 근로자파견사업 파견 대상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상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 상 업 무
|
비 고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
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
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
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
23219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
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
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
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
252
|
정규교육 이외
교육준전문가의 업무 |
|
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
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
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
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
432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
51206
|
주유원의 업무
|
|
51209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
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
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
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
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
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 근로자파견 예외적 허용
위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됩니다.
▶ 근로자파견 금지업무
▷ 위 허용사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010-2855-8792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0) | 2022.02.13 |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허가기준/유효기간/갱신허가] (0) | 2022.02.13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고유번호증발급] (0) | 2022.02.08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제출서류] (0) | 2022.02.03 |
[민간자격증 등록/임의단체(협회) 설립] (0) | 2022.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