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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2. 17. 13:26

 

 

★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비영리임의단체의 설립은 다수의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설립절차도 간소한 편이라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의 예로는 동호회, 동창회, 계모임, 친목회, 자원봉사단체 등이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건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비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특정 개인이 아닌 회원들이 동의한 정관(회칙)에 따라 단체를 운영하게 되므로 회원들로부터 조직운영에 대한 신뢰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체명의로 공식적인 대외활동이 가능하고, 설립과 해산이 비교적 간단하며, 관리감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등의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민간자격증은 발급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설립 신청서류

 

- 고유번호 신청서

- 대표자 선임 신고서

- 정관 또는 회칙

- 회원명단

- 사무실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단체의 직인

- 대표자 신분증

 

 

 

 

설립 서류 자체만 보면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정관(회칙), 회의록 작성 등 진행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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