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출입국사범심사(f4폭행비자연장/f4음주운전비자연장/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2. 14. 12:03
 

 

[출입국사범심사(f4폭행비자연장/f4음주운전비자연장/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회사 동료와 회식중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인해 시작된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소란한 소리에 놀란 사업장 직원분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체류계속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벌금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업이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고,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등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f4폭행비자연장/f4음주운전비자연장/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출입국 사범심사란?

 

출입국 사범심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내려진 결과에 따라 현재 생활이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겪어야 하는 등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의지 등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께서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 또한 익숙하지 않아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외국인 사범심사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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