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H2, F2, F4, F6 벌금 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동료와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출입국사무소에 비자연장을 하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출국명령서를 받게 되어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기반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진 외국인분들의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은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처분, 형사처분에 더하여 관할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계속 체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심사 시에는 범법행위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외국인의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고, 매우 엄격한 기준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출국명령과 입국금지 명령을 처분 받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외국인분들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사소한 형사처분일지라도 본인의 신상과 관련되는 일은 체류자격 유지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란?
출입국 사범심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내려진 결과에 따라 현재 생활이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겪어야 하는 등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의지 등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께서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 또한 익숙하지 않아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외국인 사범심사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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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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