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폭행비자연장/벌금비자연장/F4출국명령구제)]
오늘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분이 뜻하지 않게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많은 벌금을 부과 받고, 비자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벌금액수이지만 한국에 정착한지 오랜시간이 지났고,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면 직장해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 및 형사처분에 더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계속 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시에는 당사자의 여러 제반사정과 범법행위의 경위,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매우 엄격한 기준의 심사과정을 거치므로 출국명령이나 입국금지 명령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출석통지를 받고 아무런 준비없이 출입국사무소에 출석했다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은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정상을 참작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시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형사처분일지라도 체류자격을 유지하는데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하시길바랍니다.
형사처분 후 비자연장이나 출국명령 관련 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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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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