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 순직/뇌경색/뇌출혈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2. 27. 23:36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 순직/뇌경색/뇌출혈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최근 공무원분들이 과로와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과로사/뇌경색/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부결되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중 특정직군이나 특정직책의 경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거나 순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증명하여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 상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추어 재해자의 상병이 공무상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를 심신이 고단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최초부터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업무와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까지 모두 진행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승인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순직/자살/뇌경색/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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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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