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재해보상(소방관, 교정직, 집배원 과로사/급성심근경색/뇌경색/뇌출혈/자살 공무상요양승인)]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3. 1. 22:45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

 

[공무원재해보상(소방관, 교정직, 집배원 과로사/급성심근경색/뇌경색/뇌출혈/자살 공무상요양승인)]

 

최근 우체국(집배원), 경찰관, 소방관, 교정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기 위해 상담이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한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분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증명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시 전문조사관이 파견되어 공무상 질병여부에 대해 확인.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직업의 특성, 개인별 신체상황, 업무환경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조사관분이 모든것을 제대로 반영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신청인(재해자)분이 공무상 발병한 질병이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를 심신이 불편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업무 진행 최초부터 전문지식을 겸비한 보상전문가의 상담 및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승인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직업병(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